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

생활안내

  • 생활안내
  • 생활수칙

점호

01:00 이후는 현관문을 잠그고 익일 05:00에 다시 연다.

소등

  • 소등시간 01:00 면학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    • 타방출입을 금한다.
    • 실내의 메인 등은 소등 한다. 필요하면 학습을 위하여 스탠드를 이용 할 수 있다.

외박

  • 외박한 관생은 익일 05:00에 입관할 수 있다.

  • 외박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외박을 신청한다.

식사예절

관생들은 생활관에서 정한 수칙에 따라 식사를 해야 한다.

  • 월요일~일요일 / 조식. 석식. 조식+석식으로 한다.

  • 식사는 의무식(1일 1식 의무)으로 한다.

호실배정

  • 호실배정은 관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포상

  • 관생들의 공동체 생활과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.

    •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.
    • 현저한 대외활동과 학문 연마로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.
    • 기타 선행을 행한 자.
  • 포상은 관장이 표창하며, 포상자 에게는 다음 학기 입관 사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공고게시

  • 관생은 생활관에서 게시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
  • 관생은 게시물 및 광고물을 배포,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게시물 및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.

행사 및 집회

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.

  •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.

상담 및 보고

  •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.

  •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시설물관리

  • 관생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, 파손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• 생활관의 전력은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24:00시부터 05:00시까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
  •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,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  •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 및 청소를 책임진다.

납부금

납부금 책정은 학생생활교육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납부금의 종류와 납부방법 및 환불은 다음과 같다.

납부금 종류

① 관리비 ② 식사비 ③ 기타 납부금

납부방법

한 학기 납부금은 입관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계좌(가상계좌)로 입금한다.

납부 및 환불

  • 관리비는 입관일로부터 중도 퇴관 및 입관시 아래의 표에 따라 납부 및 환불한다.

  • 기타 납부금은 관장이 필요시 정할 수 있다.

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
납부금 안내표 퇴관시 입관시 기간 환불금액 기간 징수금액 3개월 이내
  • 자진 퇴관 시 잔여일수 금액 산정 후 관리비

  • 총액의 10%를 공제하고 환불

  • 강제 퇴관 시 잔여일수 금액 산정 후 관리비

  • 총액의 20%를 공제하고 환불

1개월 이내 전액 2개월 이내 전액의 3/4 3개월 이내 전액의 2/4 3개월 이후 없음 3개월 이후 전액의 1/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