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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생자치회

  • 관생자치회
  • 관생자치회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

본 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교육관 관생자치회라 칭한다.

제2조

본 회는 관생의 보다 나은 생활 향상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

본 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교육관내에 둔다.

제4조

본 회 회원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생활관생으로 한다.

제2장 임원

제5조

본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관생장 : 2명
각 층에 층장 : 1명 (총무와 서기는 층장 중에서 선출한다.)

제6조

임원선출과 임기
제1항 관생장, 층장

  • 1 관생장 및 층장은 11월에 선출하며, 임기는 1년을 원칙, 재임 할 수도 있다.
  • 2 관생장은 각 층의 층장들이 선출한다.
  • 3 관생장과 층장 후보는 생활관 생활이 양호하고 성적이 우수하며, 모범적이고 성실하다고 인정된 관생으로 한다.
  • 4 관생장 했던 관생은 층장 출마를 하지 않는다.
  • 5 관생장과 층장에게는 약간의 장학금이 지급된다.

제2항 임원회의

  • 1 관생자치회 구성은 관생장, 총무, 서기 및 각층의 층장들로 구성된다.
  • 2 총무와 서기는 층장 중에서 겸임하며,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.
  • 3 임원회의는 월1회 소집한다.
  • 4 필요시에 관생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

임원 직능 및 활동
제1항
임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관생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면학에 열중하도록 이끌어 주며 깨끗한 환경, 생활태도, 규율을 잘 지키도록 선도한다
제2항
관생장은 전 관생을 대표한다.
각 층장은 각 층 관생의 일을 대표하며 관내질서 및 청결유지에 노력한다.